• 행정과 안전
  • 지방자치
  • 190. [유권해석]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정의)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90.

[유권해석]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정의)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618호, 2025. 6. 30., 일부개정]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停職)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6. 15.][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13. 12. 11.>]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3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