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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정의)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618호, 2025. 6. 30., 일부개정]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停職)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6. 15.][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13. 1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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