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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유권해석]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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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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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5. 6. 4.] [대통령령 제35564호, 2025. 6. 2., 일부개정]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일반직 8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읍·면·동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4년 이상(이하 "우대승진기간"이라 한다)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재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7, 2012.2.29, 2012.9.21, 2013.11.20, 2017.3.8, 2019.6.18>

1. 7급: 11년 이상

2. 8급: 7년 이상

3. 9급: 5년 6개월 이상

③ 우대승진기간 및 근속승진기간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을 포함한다. 이 경우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하고, 제33조제9항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켜 그 최저연수를 전부 채우고도 남는 기간이 있으면 그 남는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직기간도 추가로 합산한다. <개정 2011.3.7, 2011.8.22, 2013.11.20>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9.18, 2014.11.19, 2017.7.26, 2019.11.5, 2020.7.28, 2024.6.27>

1. 제27조의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규제개혁 또는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 1년

3.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1년

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하고, 그 후에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근무기간을 전부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19.6.18>

⑥ 제3항에 따라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근속승진 후보자(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을 말한다)의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신설 2011.3.7, 2012.9.21, 2013.11.20, 2016.6.28, 2019.11.5, 2024.6.27>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할 때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분리·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⑧ 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9.6.1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승진임용의 방법 및 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3.7, 2012.9.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6.18>

[본조신설 2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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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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