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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8. [유권해석]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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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유권해석]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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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5. 6. 4.] [대통령령 제35564호, 2025. 6. 2., 일부개정]

제30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다만,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달한 사람이 그가 재직하는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에 관하여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의한 임용이 인정되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22, 2013.11.20, 2020.9.22>

② 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거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3.11.20, 2021.11.30>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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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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