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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파견근무)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5. 6. 4.] [대통령령 제35564호, 2025. 6. 2., 일부개정] 제27조의2(파견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업무 폭주상태인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행정지원을 하는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 정부나 외국 연구기관에서 업무 수행 및 능력 개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 연구기관, 국내 민간기관과 국내 단체에서 관련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하거나 지방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15, 2013.12.30>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파견을 미리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④ 파견의 발령은 해당 공무원의 전보권을 갖고 있는 기관의 장이 발령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보공무원을 각급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⑥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파견된 공무원은 보수 외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당·경비 그 밖의 금전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신설 2013.5.6, 2014.11.19, 2017.7.26, 2020.7.28> [전문개정 20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