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5. 6. 4.] [대통령령 제35564호, 2025. 6. 2., 일부개정] 제24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임용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6.6.28> 1.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임용되는 경우 같은 계급의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2. 제25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12.6.22, 2013.11.20, 2015.11.18, 2018.3.20, 2020.7.28> 1.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4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승진 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었던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3. 수습직원이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4.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