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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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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6.02.] [대통령령 제35564호, 2025.06.02., 타법개정]
제2조 (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