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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정액급식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6.02.] [대통령령 제35564호, 2025.06.02., 타법개정] 제18조 (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1. 11. 14., 2003. 1. 20., 2004. 1. 20., 2005. 1. 7., 2008. 9. 10., 2020. 1. 7.> [본조신설 2001. 1.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