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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 2(관리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6.02.] [대통령령 제35564호, 2025.06.02., 타법개정] 제17조의 2 (관리업무수당) ①별표 12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공립대학의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은 7.8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편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1993. 1. 15., 1999. 1. 21., 2005. 1. 7., 2006. 1. 13., 2009. 3. 31., 2011. 1. 10., 2011. 8. 29., 2013. 6. 11., 2017. 1. 6., 2021. 1. 5 .> ②제1항의 수당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2. 1.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