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 지방자치
  • 167. [유권해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 167.1. [법제처 유권해석]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67.1.

[법제처 유권해석]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06-0345

법제처 [해석일자] 20070105


【질의요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르면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업무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광공업ㆍ농림수산ㆍ보건의무ㆍ환경ㆍ교통ㆍ시설 및 통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동수당을 해당 직렬의 모든 공무원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직렬의 공무원 중 당해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하는지?


【회답】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광공업ㆍ농림수산ㆍ보건의무ㆍ환경ㆍ교통ㆍ시설 및 통신직군 등에 해당하는 직렬의 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해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만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5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해 업무의 담당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 직렬에 해당되면 동규정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유】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하나로서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광공업ㆍ농림수산ㆍ보건의무ㆍ환경ㆍ교통ㆍ시설 및 통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에게는 직급 등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의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되, 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 한해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기술직렬로 분류되는 광공업ㆍ농림수산ㆍ보건의무ㆍ환경ㆍ교통ㆍ시설 및 통신직군 등에 해당하는 직렬의 공무원을 그 지급대상자로 정하면서 4급 이상인 경우와 달리 5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담당 또는 종사 여부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당해 직렬의 특수성 및 직무여건 등을 고려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광공업ㆍ농림수산ㆍ보건의무ㆍ환경ㆍ교통ㆍ시설 및 통신직군 등에 해당하는 직렬의 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해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만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의 일종인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5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
는 당해 업무의 담당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 직렬에 해당되면 동규정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