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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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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6.2.] [대통령령 제 35564호] [2025. 6. 2. 타법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