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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6.02.] [대통령령 제35564호, 2025.06.02., 타법개정] 제10조 (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 1. 6., 2023. 1. 6., 2025. 1. 3 .> 1. 배우자: 월 4만원 2. 자녀 가. 첫째 자녀: 월 5만원 나. 둘째 자녀: 월 8만원 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2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1988. 12. 31., 1993. 12. 31., 1999. 1. 21., 2000. 1. 28., 2003. 1. 20., 2006. 1. 13., 2013. 1. 9., 2017. 1. 6., 2022. 1. 4 .>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가 있는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7. 1. 12., 2008. 2. 29., 2008. 6. 25., 2013. 1.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9. 18., 2018. 12. 31., 2020. 6. 9., 2022. 1. 4 .>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 1. 6 .> 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 1. 7., 2016. 1. 12., 2020. 1. 7 .>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⑥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 7 .> ⑦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개정 1988. 12. 31., 2010. 1. 7 .> ⑧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3. 31., 2010. 1. 7., 2019. 1. 8 .>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1. 7., 2013. 1. 9., 2021. 11. 30 .> ⑩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0. 1. 7., 2013. 1. 9., 2021. 11.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