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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유권해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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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개정 2025. 6. 2.>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수당명지급대상지급액 및 지급방법
기술분야1. 기술정보수당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과학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의 직렬이 전산직렬인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4급 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 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및 사무운영직렬 중 전산운영직류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의 직렬이 전산직렬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기술정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다. 삭제 <2020. 3. 10.>

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공무원

마.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사람

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1) 지급액

가) 5급 이상: 월 50,000원 이하

나) 6급·7급: 월 30,000원 이하

다)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라) 지도관: 월 60,000원 이하

마) 지도사: 월 5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기술사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과학기술직군 운전직렬 공무원에게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6급·7급: 월 10,000원 이하

(2)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다)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지도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사. 전산업무[구멍뚫기(천공)ㆍ검공 및 자료의 입력ㆍ출력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1) 지급액

가) 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

나)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

다) 1년 미만 근무자: 월 20,000원 이하

(비고)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2) 지급방법

수당 지급대상 중 전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 또는 지방전문경력관이 아닌 공무원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의료업무 등의 수당가.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 전담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

1) 의무직렬 공무원,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약무직렬 공무원: 월 70,000원

3) 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직렬 및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50,000원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월 50,000원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 시 해당 감염병 대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이 있는 공무원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 제3조에 따른 약사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2) 보건연구직렬 공무원

1) 지급상한액: 월 100,000원

2)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금액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수의연구직렬 공무원(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업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월 350,000원

(광역시ㆍ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시ㆍ군의 공무원의 경우 월 350,000원 초과 월 6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마.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간호조무직 공무원

(지급액)

1) 5급 이상: 월 50,000원

2) 6급 및 7급: 월 30,000원

3) 8급 이하: 월 20,000원

    
교육 및 연구분야3. 연구업무수당가. 연구직공무원

1) 지급액

월 80,000원

2) 가산금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는 제외한다)

(지급액)

1) 5급 이상: 월 60,000원

2) 6급 이하: 월 40,000원

(비고)

지급대상란의 나목 해당자가 다목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지급액)

1) 원장: 월 110,000원

2)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월 110,000원 이하

3) 부장: 월 100,000원

4)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 월 80,000원

 

(비고)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월지급액을 적용한다.

  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지급액)

1)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월 22,000원

2) 장학사ㆍ교육연구사: 월 17,000원

 

(비고)

1. 장학관ㆍ교육연구관으로서 4급 상당 이상의 직(職)에 보직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2. 라목 해당하는 사람이 다목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4.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가.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근속연수 5년 미만인 사람.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른 직에 겸직(兼職)된 사람은 제외한다.

(지급액)

월 20,000원

 

(비고)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계산한다.

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과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월 60,000원
다.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교육연구관

1) 1·2·3급 상당 직위: 월 70,000원

2) 4·5급 상당 직위: 월 10,000원

 5. 교직수당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월 250,000원
특수장비취급분야6. 삭제 <2020. 3. 10.>  
 
    
 7. 함정근무수당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선박(병원선은 제외한다)에 월 10일 이상 승선·근무하는 사람

1) 지급액

가) 5급 이상: 월 39,000원 이하

나) 6급: 월 32,000원

다) 7급: 월 25,000원 이하

라)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1개월의 항해일수가 기준 일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2개월의 항해일수를 통산하여 10일 이상이 될 경우에는 1개월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특수행정분야8. 장려수당

가. 지하철 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검수·구내보선·철도토목·철도건축·전기통신·신호·보안·역무창고 및 열차승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지방행정통신시설의 설치·보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교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일반직 6급 이상: 월 40,000원 이하

2) 일반직 7급: 월 38,000원 이하

3) 일반직 8급: 월 36,000원 이하

4) 일반직 9급: 월 34,000원 이하

  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상하수도업무 관장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상하수도의 시설관리·급수·정수·배수·준설 및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 지급액

일반직 5급 이하: 월 5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관: 월 40,000원 이하

(2) 연구사: 월 30,000원 이하

(3) 그 밖의 일반직 공무원: 월 20,000원 이하

나) 「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소지자 중 정수장에 직접 근무하는 사람(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1급: 월 40,000원 이하

(2) 2급: 월 30,000원 이하

(3) 3급: 월 20,000원 이하

    
    
  

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마. 화장장·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바. 공원묘지·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사.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9.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 수당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1)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5에 따라 공모직위(소속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거나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집행기관과 의회 간 소속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에 따라 인사교류 직위에 교류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가) 지급액
지급대상월지급액

1급

2급

3급

4급

5급 이하

400,000원

300,000원

200,000원

100,000원

50,000원

 

(나) 가산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을 달리하여 임용(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임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 의회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교류임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월 6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대상란 가목3)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교류 직위의 중요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사교류 직위에 임용되는 사람에게는 아래의 월 지급 상한액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한다.

계급월 지급 상한액
1급ㆍ2급600,000원
3급400,000원
4급300,000원
5급 이하150,000원

 

(비고)

1. 지급대상란 가목의 해당자가 지급대상란 나목 및 별표 14의 비고 제2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란을 적용한다.

2. 위 계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연구사, 지도관·지도사 및 장학관·장학사를 포함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및 그 밖의 지방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 지급상한액
근무기간월 지급 상한액
4급 이상5급 이하
 1년 미만100,000원70,000원

1년 이상

2년 미만

120,000원90,000원

2년 이상

3년 미만

180,000원150,000원

3년 이상

4년 미만

300,000원250,000원
4년 이상450,000원400,000원

2) 지급방법: 해당 직위의 임용여건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지급상한액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비고)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은 위 근무기간에 합산한다.

1. 동일 전문직위군의 해당 전문직위 외의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

2.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같은 직급 및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에 한정한다)

    
 10. 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행정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11. 특수직무수당가.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여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월 50,000원 이하

 

2) 가산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의 종류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 대상 기관 및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나.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5급 이상: 월 40,000원 이하

6급 이하: 월 30,000원 이하

 다. 읍·면·동(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및 농업기술센터 지소·상담소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월 80,000원 이하
 라. 삭제 <2020. 3. 10.> 
  마. 지방자치단체 의회(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급액)

1) 3급 이상: 월 120,000원 이하

2) 4급: 월 100,000원 이하

3) 5급: 월 80,000원 이하

4) 6급: 월 60,000원 이하

5) 7급 이하: 월 50,000원 이하

 

(비고)

상당 계급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바.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월 7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월 3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을 받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해당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사.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지급액)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7조에 따른 수산생물질병 방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수산생물의 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해양수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수산생물 방역 및 검역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월 50,000원 이하
  자.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6급(상당) 이하 일반직 공무원월 30,000원 이하
  차.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1급 상당 이하 공무원(정원의 24퍼센트 범위 내)

1) 월 지급 상한액

지급대상월 지급 상한액

1급(상당) 또는

2급(상당) 공무원

300,000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공무원

200,000
5급(상당) 공무원150,000
6급(상당) 이하 공무원100,000

 

2)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기간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카. 재난 전담부서 근무자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월 8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12. 우수 대민 공무원 수당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편익 증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1) 지 급 액: 월 200,000원

2) 지급기간: 해당 공무원으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 지급한다.

3) 구체적인 지급대상·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3. 비상근무수당

재난의 발생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재난 대응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다. 삭제 <2021. 3. 30.>

1) 지급액: 1일 8,000원(월 12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비고: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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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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