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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유권해석]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강임시등의 봉급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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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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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시행 2025. 1. 3.] [대통령령 제35183호, 2025. 1. 3., 일부개정]

제5조(강임시등의 봉급보전) ①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하는 자의 봉급액이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1990. 1. 15., 2005. 1. 7.>
 ③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강임시의 호봉획정방법이 변경되어 재획정한 호봉이 획정방법 변경전의 호봉보다 낮아지는 때에는 재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종전호봉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종전호봉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199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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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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