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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 [유권해석]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4]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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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유권해석]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4]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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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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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4] <개정 2024. 1. 5.>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
1.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
구분경력환산율

가.

공무원경력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서 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ㆍ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ㆍ산업기능요원ㆍ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비상근으로 보지 아니한다)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100퍼센트
2) 경노무고용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80퍼센트

나.

유사경력

1) 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100퍼센트이내
2) 교육ㆍ연구기관에서 동일업무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이내

(시간강사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

3)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및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100퍼센트이내
4)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및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에 의한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 전의 임시직ㆍ촉탁ㆍ잡급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ㆍ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ㆍ비동일분야 경력: 80퍼센트 이내

4의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ㆍ촉탁ㆍ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4) 외의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ㆍ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ㆍ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4의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 중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100퍼센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ㆍ동일분야: 100퍼센트 이내

ㆍ비동일분야 50퍼센트 이내(행정ㆍ경영ㆍ연구ㆍ기술 분야에 한한다)

6)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 그 밖의 정부간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경력

ㆍ동일분야: 100퍼센트 이내

ㆍ비동일분야 70퍼센트 이내

7) 사립학교에서 교ㆍ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ㆍ동일분야: 100퍼센트 이내

ㆍ비동일분야 50퍼센트 이내

8) 국ㆍ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100퍼센트이내
   

 

2.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

 

구분경력환산율

가.

공무원경력

1) 동일한 연구 또는 지도분야에서 연구직ㆍ지도직ㆍ특정직ㆍ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100퍼센트
2)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3년 이내의 의무복무경력. 다만, 예술ㆍ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및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은 제외한다.100퍼센트
3) 당해 업무와 유사한 연구ㆍ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70퍼센트
4) 위 경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무원 경력. 다만,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 및 경노무고용직공무원경력을 제외한다.60퍼센트

나.

유사경력

1)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지도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한다.100퍼센트
1의2) 「병역법」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100퍼센트
2)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 및 지도분야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100퍼센트이내 (시간강사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
2의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ㆍ촉탁ㆍ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동일한 분야에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2의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 중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100퍼센트
3) 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100퍼센트 이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ㆍ동일분야: 100퍼센트 이내

ㆍ비동일분야 50퍼센트 이내(행정ㆍ경영ㆍ연구ㆍ기술 분야에 한한다)

5) 대학원에서 유사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지도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한다.50퍼센트
6) 사립학교 교ㆍ직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100퍼센트이내
7) 국ㆍ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100퍼센트이내
8) 사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100퍼센트이내

비고

1.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유사경력(제1호나목2) 및 제2호나목2)에 따른 경력 중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과 제2호나목1) 및 5)에 따른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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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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