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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68호, 2025. 4. 1., 일부개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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