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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공기업법 제69조(여유금의 운용)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68호, 2025. 4. 1., 일부개정] 제69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 또는 지방채의 취득 2.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회사등에의 예입 [전문개정 2011. 8.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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