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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유권해석]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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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28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57조의4(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① 법 제63조의7제2항 전단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하게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해당 공사의 공금, 재산 또는 물품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5. 법령이나 정관ㆍ내규 등을 위반하여 채용ㆍ승진 등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6. 법, 「상법」, 「형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해당 공사의 업무와 관련되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3조의7제2항 전단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감사원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범죄의 사실 또는 혐의가 있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감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에 감사 의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3조의7제2항 전단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 사실 또는 혐의에 관한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2.][종전 제57조의4는 제57조의8로 이동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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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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