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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유권해석]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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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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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28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그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9. 21., 2013. 12. 4., 2016. 3. 30.>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그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 또는 임원후보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임원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05. 3. 31., 2019. 7. 9.>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6. 6. 12.>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공사의 임ㆍ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12. 4.>
 ⑤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⑦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1., 2013. 12. 4.>
 ⑧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9. 9. 21.>
 ⑨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 7. 31.>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9. 9. 21., 2012. 7. 31.>
 [본조신설 2002. 6. 19.][제목개정 2009. 9. 21.][제5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6조의3은 제56조의4로 이동 <2007.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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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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