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설립타당성 검토 등)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절차 및 검토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별 수지분석 3.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4.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5.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원ㆍ관계전문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와 이 영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공청회 결과를 기초로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심의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법 제49조제4항에서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5명 이상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이나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을 것 [전문개정 2016.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