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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주민투표법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주민투표법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49호, 2022. 4. 26., 일부개정]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