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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주민투표법 제11조(서명요청활동의 제한)
주민투표법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49호, 2022. 4. 26., 일부개정] 제11조(서명요청활동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는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