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73.
[유권해석]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등록법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4. 1., 2019. 12. 3.> |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