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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유권해석]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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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유권해석]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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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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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4. 1., 2019.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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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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