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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유권해석]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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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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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 21.>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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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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