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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과태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7.] [행정안전부령 제531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21조(과태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별표 4 제1호다목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을 감경하려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로부터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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