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이하 “전입세대확인서”라 한다)는 별지 제15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3. 1. 12., 2024. 6. 25.> ② 영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신설 2023. 1. 12., 2024. 6. 25.> ③ 영 제4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입증서류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통해 별표 2의 입증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3. 1. 12.> ④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 영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구술로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게 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그 말한 사항을 적어 이를 신청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손도장을 찍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 1. 12., 2024. 6. 25.> ⑤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다른 관할에 소재하는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서도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7., 2023. 1. 12.> ⑥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2023. 1. 12., 2024. 6. 25.>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 또는 교부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7., 2023. 1. 12.> ⑧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동일 법인을 포함한다)가 동시(같은 날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7., 2015. 11. 26., 2023. 1. 12.> ⑨ 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자 및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명서(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말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 12.> [제목개정 2023.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