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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도교육감의 선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5.07.19.] [법률 제19555호, 2023.07.18., 타법개정]
제74조 (도교육감의 선출) ① 도교육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② 도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 및 제8장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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