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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교육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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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5.07.19.] [법률 제19555호, 2023.07.18., 타법개정]
제63조 (교육위원회의 설치)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과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