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3조(「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제주특별법 )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26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233조(「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국제학교의 지도ㆍ감독, 재정지원 및 이에 따른 조치, 국제학교의 폐쇄승인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학교법인”은 “국제학교법인”으로, “외국교육기관”은 “국제학교”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국제학교의 장”으로, “교육부장관”은 “도교육감”으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학과”는 “학교”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