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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행정시의 부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5.07.19.] [법률 제19555호, 2023.07.18., 타법개정] 제14조 (행정시의 부시장) ① 행정시에 부시장을 둔다. ② 행정시의 부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행정시의 부시장은 행정시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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