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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유권해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 89.2. [법제처 유권해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6조(감사위원회의 직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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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법제처 유권해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6조(감사위원회의 직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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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07-0102

법제처 [해석일자] 20070504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조사 및 감사권과는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자체 조사 및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회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조사 및 감사권과는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자체 조사 및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의 인사행정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자치사무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 특별법 제66조의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감사ㆍ지도ㆍ감독권을 제한하고, 이에 갈음하여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교육감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반사무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교육감의 당연한 권한행사의 일환이라 할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자제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더구나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ㆍ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이를 배제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 이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되어, 감사대상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에 대하여 자치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동법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당연히 행하는 조사 및 감사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제주특별자
치도 감사위원회의 조사 및 감사권과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자체 조사 및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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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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