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 지방자치
  • 102. [유권해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법률 제7849호, 2006. 2. 21.> 제18조(종전 교육감 및 도교육감 선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2016.1.25.>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02.

[유권해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법률 제7849호, 2006. 2. 21.> 제18조(종전 교육감 및 도교육감 선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2016.1.25.>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83호, 2015.06.22., 타법개정]

부칙 <법률 제7849호, 2006. 2. 21.> 삭제<2016.1.25.>

제18조 (종전 교육감 및 도교육감 선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감(이하 “종전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도교육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전 교육감에 대하여도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임제한규정을 적용한다.

③종전 교육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차기 도교육감의 임기는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개시하여 2010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④이 법 시행 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20조ㆍ제122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 교육감의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교육감의 선거를 실시하되, 그 선거일은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2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도교육감의 임기는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으로 당선된 날부터 개시하며, 2010년 6월 30일에 만료된다.

⑥이 법 시행 후 종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전에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교육감 선거를 실시하되, 그에 따라 선출된 도교육감의 임기는 당선된 날부터 개시하여 2010년 6월 30일에 만료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16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