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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법률 제7849호, 2006. 2. 21.> 제18조(종전 교육감 및 도교육감 선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2016.1.2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83호, 2015.06.22., 타법개정] 부칙 <법률 제7849호, 2006. 2. 21.> 삭제<2016.1.25.> 제18조 (종전 교육감 및 도교육감 선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감(이하 “종전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도교육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전 교육감에 대하여도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임제한규정을 적용한다. ③종전 교육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차기 도교육감의 임기는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개시하여 2010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④이 법 시행 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20조ㆍ제122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 교육감의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교육감의 선거를 실시하되, 그 선거일은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2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도교육감의 임기는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으로 당선된 날부터 개시하며, 2010년 6월 30일에 만료된다. ⑥이 법 시행 후 종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전에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교육감 선거를 실시하되, 그에 따라 선출된 도교육감의 임기는 당선된 날부터 개시하여 2010년 6월 30일에 만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