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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폐지<200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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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폐지<2009. 3. 25.>
제13조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그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