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유권해석]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9조(부담금 등의 감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약칭: 접경지역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19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4.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5.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