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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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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이북5도법 ) [시행 2023. 6. 11.] [법률 제19427호, 2023. 6. 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7.>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