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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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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도청이전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6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① 도지사는 도청이전을 통하여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7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⑥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시행자 2.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과 그 밖의 권리의 세목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