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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유권해석]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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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도청이전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31조의2(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등) ① 「지방자치법」(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직할시의 설치(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한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3. 22., 2020. 4. 7.>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의 대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본조신설 2015. 1. 6.][제목개정 2016.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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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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