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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등)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도청이전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31조의2(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등) ① 「지방자치법」(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직할시의 설치(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한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3. 22., 2020. 4.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