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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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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도청이전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9.>
1.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 “이전기관”이란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1호의 공공기관으로서,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도지사와 합의한 기관을 말한다. 3. “도청이전신도시”란 제6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건설되는 신도시를 말한다. 4.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5.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란 도청이전을 통한 신도시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종전부동산”이란 이전기관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