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도청이전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과 조성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할 경우 공급절차 및 공급기준 등은「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등 해당 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0. 6.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