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① 제34조제2항ㆍ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ㆍ제21조ㆍ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제43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1. 7. 25., 2016. 1. 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 1. 7.>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 외의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4. 1. 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상호간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끝난 후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 1. 7., 2014. 1. 28., 2018. 3. 20.> [전문개정 2009.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