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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유권해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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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유권해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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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약칭: 국가균형발전법 ) [시행 2023. 1. 1.] [법률 제18877호, 2022. 6. 10., 타법개정]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⑥ 제5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신규로 인가된 공공기관(이하 “신설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21.>
 ⑦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3년마다 공공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12. 21.>
 1. 공공기관의 직원 수 등 규모
 2. 지방세 납부 현황
 3. 사무소 소재 현황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현황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4. 22.][제목개정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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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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