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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유권해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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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유권해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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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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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본조신설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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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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