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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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