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 지방자치
  • 48. [유권해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매각대금의 납부)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8.

[유권해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매각대금의 납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37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 중 동산(動産)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9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