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3조(대부료의 조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33조(대부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의 증가분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2021. 4.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