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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8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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