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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유권해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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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유권해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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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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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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