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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46호, 2025. 2. 7., 타법개정] 제8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관한다. 다만,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간에 재산을 유상으로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