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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유권해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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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유권해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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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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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46호, 2025. 2. 7., 타법개정]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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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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