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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권해석] 청원경찰법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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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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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33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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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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