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청원경찰법 제2조(정의)
청원경찰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33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請願警察經費)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